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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하지만 지급금액은 신청 대상과 지역, 계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본 글에서는 대상별 지급금액, 지역별 추가 지급, 1차·2차 지급 내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.
✅ 1차 지급금액
대상지급금액비고
| 일반 국민 | 15만 원 | 성인 기준,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|
| 차상위 계층 / 한부모 가정 | 30만 원 | 기존 복지 정보 기준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생계급여, 의료급여 등 수급자 |
| 비수도권 지역 주민 | +3만 원 | 지역경제 회복 차원 |
| 농어촌·인구감소지역 주민 | +5만 원 | 추가 지급 |
지급금액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. 반드시 공식 공지 확인 필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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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차 지급금액
- 전국민 90% 대상,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
- 1차 지급과 별도로 신청 및 지급
- 1차 지급을 이미 받은 경우, 2차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수도 있음(지자체 안내 확인 필수)






✅ 지급 방식
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, 카드형, 모바일형, 지류형 등으로 지급됩니다.
- 카드형: 체크카드/신용카드 충전
- 모바일형: 지역화폐 앱 사용, QR/바코드 결제 가능
- 지류형: 지자체 발행 종이상품권
지급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






💡 지급금액 관련 유의사항
- 세대주 기준: 미성년자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 지급 가능
- 지역별 추가 지급: 비수도권, 농어촌,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차 지급에 추가 금액 포함
- 소득/계층 기준: 차상위 계층·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국민보다 높은 금액 지급
- 사용 기한: 대부분 연말까지, 일부 지역은 다음 해 초까지 사용 가능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