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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.
본 글에서는 대상자 범위, 소득 기준, 세대주·미성년자 처리, 지급금액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✅ 지원 대상
- 성인 일반 국민
-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개인별로 신청 가능
- 미성년자
-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음
- 단,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-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
- 기존 복지정보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
- 한부모 가정 포함
-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등 수급자 확인 후 지급





✅ 지원금액
구분1차 지급2차 지급
| 일반 국민 | 15만 원 | 10만 원 |
| 차상위 계층 / 한부모 가정 | 30만 원 | 1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
| 비수도권 지역 | +3만 원 | — |
| 농어촌 / 인구감소지역 | +5만 원 | — |
지급금액은 지자체 및 지역 정책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 확인 필수
확인하러 가기
✅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, 카드사 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, ARS 등
- 본인 인증 필수
- 오프라인 신청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제휴은행 방문
- 신분증, 필요 서류 지참





✅ 신청 기간
-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지자체별 요일제 운영 시,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첫 주 신청 제한 가능





💡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본인 혹은 세대주가 대상자인지 확인
- 필요 서류(신분증, 주소지 증빙, 소득 증빙) 준비
- 지급 방식 선택: 카드형 / 모바일형 / 지류형
- 지자체별 세부 조건 확인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