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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생회복지원금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   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.

    본 글에서는 대상자 범위, 소득 기준, 세대주·미성년자 처리, 지급금액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
     


    ✅ 지원 대상

    1. 성인 일반 국민
      •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     • 개인별로 신청 가능
    2. 미성년자
      •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음
      • 단,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    3.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
      • 기존 복지정보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
      • 한부모 가정 포함
    4. 기초생활수급자
      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 등 수급자 확인 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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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지원금액

    구분1차 지급2차 지급
   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
    차상위 계층 / 한부모 가정 30만 원 10만 원
  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
    비수도권 지역 +3만 원
    농어촌 / 인구감소지역 +5만 원

    지급금액은 지자체 및 지역 정책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 확인 필수

    확인하러 가기


    ✅ 신청 방법

    1. 온라인 신청
      • 정부24, 카드사 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, ARS 등
      • 본인 인증 필수
    2. 오프라인 신청
    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제휴은행 방문
      • 신분증, 필요 서류 지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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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신청 기간

    •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    • 지자체별 요일제 운영 시,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첫 주 신청 제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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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💡 신청 전 체크리스트

    • 본인 혹은 세대주가 대상자인지 확인
    • 필요 서류(신분증, 주소지 증빙, 소득 증빙) 준비
    • 지급 방식 선택: 카드형 / 모바일형 / 지류형
    • 지자체별 세부 조건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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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신청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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